부산 전세사기, 30대 1인가구가 가장 많이 당했다

입력 : 2024-05-21 11:07:23 수정 : 2024-05-21 1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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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명 설문조사 결과 30대 56%, 20대 30%, 40대 9% 순
5000만~1억 원 49%로 가장 많고, 1억~1억 5000만원 36%
선순위 근저당 있는데도 중개인 속임에 당한 경우 많아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3월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전세 사기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일보DB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3월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전세 사기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유형은 3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피해 금액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4명 중 3명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17~30일 전세 피해자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등 719명을 상대로 전세 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월평균 실소득이 200만~300만 원인 30대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79.2%가 1인 가구였고, 2인 가구(13%), 3인 가구(5.3%) 순이었다. 월평균 가구 실소득은 200만~300만 원이 50.3%로 절반을 넘었고, 200만 원 미만(19.8%), 300만~400만 원(19.1%), 400만 원 이상(10.7%)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 피해자의 나이는 30대가 56%, 30세 미만 30.1%로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0.6%로, 남성보다 많았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5000만~1억 원이 49%로 가장 많았고 1억~1억 5000만 원(35.9%), 1억 5000만~3억 원(10%), 5000만 원 미만(4.6%) 순이었다. 3억 원 이상 피해를 봤다는 응답자도 0.4%가 있었다.

계약 당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같은 임차인 대항력 발생 조건에 대해 피해자의 57.8%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가 86.5%에 달했는데,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한 이유로는 중개인의 설득(속임)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미가입 상태가 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를 당한 주택의 전세가율은 80% 이상이 절반을 차지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로 분류된다.

보증금 회수 전망은 ‘회수가 힘들 것 같다’가 78%로 다수를 차지했는데 그 사유는 임대인 파산(잠적, 구속)과 경매 진행, 선순위(근저당) 등을 꼽았다.

현재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2%로 높았고, 사유는 보증금 미회수 및 이주 시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 부담이 9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주 시 문제점·애로사항으로는 비용 문제와 경제적 사정으로 돈이 없는 것과 보증금 미회수, 전세 보증금 상환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 50.4%, 다세대주택이 40.4%였고, 20~50가구 미만이 58.6%를 차지했다. 현재 피해주택의 절반이 피해임차인 대표를 선임해 건물 관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사기 피해 인지 경로는 이웃이 39.7%로 가장 많았고, 임대인 외에 피해에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이로는 60.4%가 중개사를 꼽았다.

피해자들은 추가 지원대책으로 △선구제 후회수 △관계자 처벌 강화 △20년 분할 상환 △이자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전세사기 처벌 강화 △반환보증(보험) 개선 △세입자 권리보장(임차권·전세권) 등을 꼽았다.

김종석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전세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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