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유형은 3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피해 금액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4명 중 3명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17~30일 전세 피해자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등 719명을 상대로 전세 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월평균 실소득이 200만~300만 원인 30대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79.2%가 1인 가구였고, 2인 가구(13%), 3인 가구(5.3%) 순이었다. 월평균 가구 실소득은 200만~300만 원이 50.3%로 절반을 넘었고, 200만 원 미만(19.8%), 300만~400만 원(19.1%), 400만 원 이상(10.7%)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 피해자의 나이는 30대가 56%, 30세 미만 30.1%로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0.6%로, 남성보다 많았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5000만~1억 원이 49%로 가장 많았고 1억~1억 5000만 원(35.9%), 1억 5000만~3억 원(10%), 5000만 원 미만(4.6%) 순이었다. 3억 원 이상 피해를 봤다는 응답자도 0.4%가 있었다.
계약 당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같은 임차인 대항력 발생 조건에 대해 피해자의 57.8%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가 86.5%에 달했는데,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한 이유로는 중개인의 설득(속임)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미가입 상태가 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를 당한 주택의 전세가율은 80% 이상이 절반을 차지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로 분류된다.
보증금 회수 전망은 ‘회수가 힘들 것 같다’가 78%로 다수를 차지했는데 그 사유는 임대인 파산(잠적, 구속)과 경매 진행, 선순위(근저당) 등을 꼽았다.
현재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2%로 높았고, 사유는 보증금 미회수 및 이주 시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 부담이 9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주 시 문제점·애로사항으로는 비용 문제와 경제적 사정으로 돈이 없는 것과 보증금 미회수, 전세 보증금 상환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 50.4%, 다세대주택이 40.4%였고, 20~50가구 미만이 58.6%를 차지했다. 현재 피해주택의 절반이 피해임차인 대표를 선임해 건물 관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사기 피해 인지 경로는 이웃이 39.7%로 가장 많았고, 임대인 외에 피해에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이로는 60.4%가 중개사를 꼽았다.
피해자들은 추가 지원대책으로 △선구제 후회수 △관계자 처벌 강화 △20년 분할 상환 △이자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전세사기 처벌 강화 △반환보증(보험) 개선 △세입자 권리보장(임차권·전세권) 등을 꼽았다.
김종석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전세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