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00개 코인 상장유지 심사…“문제 종목은 상폐한다”

입력 : 2024-06-16 1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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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가상자산 모범사례안 적용
발행 주체 불명확 코인 대체 심사 예정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 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 금융위원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거래 중인 600개 종목의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기준 미달 종목은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 후 상장 폐지한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안을 추후 확정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모든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비롯해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해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별로 설치해야 하는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에서 심사하는 항목은 △발행 주체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다.

다만 발행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비트코인 등은 대체 심사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 호주 등 충분한 규제 체계가 갖춰진 적격 해외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 거래된 가상자산은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2곳에 상장된 전체 가상자산 종목 수는 600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5% 감소했다. 신규 상장은 총 159건으로 상반기와 동일했다. 거래중단은 138건으로 20% 증가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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