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지고 내부 갈등까지… 힘 빠지는 의료계

입력 : 2024-06-20 18: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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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대책위는 의협 회장 빼고 구성
정부, 공정위·경찰 수사로 압박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추가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추가조사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의 의협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는 등 의료계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 휴진의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인 19일 오후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낸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다. 아직 11개의 비슷한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은 “증원 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쟁점 중 하나였던 집행정지 신청 자격에 대해 대법원은 신청 자격이 의대생에게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 정도이고, 증원 발표 자체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앞서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요강이 확정되면서 이미 의대 정원 증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증원의 정당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의협 임현택 회장을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재소환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인 데 이어서다. 앞서 복지부는 개원의를 집단 휴진에 동원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위에 고발했다.

한편, 의협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돌발 발언으로 내분이 벌어진 의료계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 단체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 3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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