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부산일보 2020년 7월 27일 자 1면 등 보도)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동구 부구청장 A 씨,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 씨 등 공무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23일 오후 9시 30분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됐고,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검찰은 침수 사고가 담당 공무원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와 예방조치 미이행에 따른 ‘인재’라고 판단해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동구청 안전도시과장·건설과장 등도 함께 기소됐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최형욱 동구청장은 휴가 중이었다. 부구청장인 A 씨가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1심은 A 씨가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개인 약속을 이유로 이날 오후 6시 40분께 별다른 조치나 지시 없이 퇴근했다고 명시하며 피고인 4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 씨에게는 금고 1년 2개월의 실형이, B 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등 4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의 경우 동구청장이 복귀하면서 직무대행이 종료됐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B 씨는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만 역시 사고와 인과관계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 비상단계가 격상될 수는 없었다는 점이 주된 근거가 됐다.
재난 상황에 ‘지휘 컨트롤’을 맡은 전 동구 부구청장 등이 무죄로 형이 확정되면서 지자체의 행정 부재에 따른 ‘인재’에 대한 ‘윗선’의 형사적 책임과 처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향후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해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최근까지 관련자 32명을 기소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