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4개월 두 딸 두고 12시간 집 비운 엄마, 벌금형

입력 : 2024-07-01 09:20:37 수정 : 2024-07-01 16:31:54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울산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한 살배기와 생후 4개월 두 딸만 남겨 두고 12시간가량 집을 비운 20대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말 아침 인천 자택에서 각각 1살과 생후 4개월 된 친딸들이 잠든 사이 외출했다가 11시간 40여 분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귀가 후 사실혼 관계인 남편 B 씨에게 ‘오빠가 싫어져서 휴대폰을 두고 떠난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는 취지로 쪽지를 남기고는 다시 집을 나갔다.

이 때문에 두 딸은 아빠가 집으로 오기까지 또 15분가량 방치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들이 위탁기관에 맡겨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