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모집한다

입력 : 2024-07-25 16: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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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까지 46명 선정
매월 최대 15만 원 지원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김해시가 올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김해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46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 등록한 19~39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이다.

동시에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1차 모집을 통해 지원 대상자 77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은 매월 최대 15만 원의 임차료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지난 2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11월분까지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인정액이 낮은 사람부터 차례로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먼저 월세를 내고 나면, 이후 다음 달 신청인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월세 입금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내야 한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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