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027년으로 미뤄졌다

입력 : 2024-07-26 15:48:00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 상황 고려

비트코인 이미지. 픽사베이 비트코인 이미지. 픽사베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7년 1월로 연기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연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을 2년 늦추기로 결정했다.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로 1년 동안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을 시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매길 예정이었지만, 이번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총 세 번 미뤘다. 우선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의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과세 유예에 대해 “아직 가상자산에 대해선 지난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서민 중산층이 보유한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을 보완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상자산을 팔 때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