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구덕운동장 재개발 조건부 찬성” 주민들 반발

입력 : 2024-07-26 16:38:03 수정 : 2024-07-28 15: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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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건교위, 조건부 승인 의견 확정
주민협의회 "시의회 견제력 상실" 비판

부산 서구 구덕야구장 자리에 들어선 체육공원과 구덕운동장 일대. 정종회 기자 jjh@ 부산 서구 구덕야구장 자리에 들어선 체육공원과 구덕운동장 일대. 정종회 기자 jjh@

부산시가 진행하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부산일보 6월 4일 자 10면 등 보도)과 관련 부산시의회가 개발 계획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조건부로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이를 두고 서구 주민들은 시의회가 개발 계획을 사실상 승인해준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임시회 제4차 상임위 본회의를 열고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재심의를 진행한 결과 ‘제3의 의견’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의회 의견제시는 지방의회의 입장을 표시하는 절차로 안건 심의 형태는 크게 찬성, 반대, 제3의 의견으로 나뉜다. 시의회가 이번에 채택한 제3의 의견 주요 내용으로는 △구덕운동장 일대 체육 관련 기반시설 확충 △주변 지역·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시설 배치 △시의회 소통 강화와 보고 철저 등이다. 건교위는 이를 통해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개발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소식을 접한 서구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구덕운동장아파트건립반대 주민협의회 관계자는 “시의회의 실질적 견제력이 무의미하다는 게 드러나 실망스럽다. 결국 이는 조건부 찬성이라는 뜻 아닌가”라며 “주민들은 구덕운동장 아파트 개발을 막기 위해 행정소송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건교위 측은 시와 주민 양측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차원에서는 국토부와 부산시가 사업진행에 있어 숙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현재는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공이 넘어간 일이다. 공모지 심사 발표 등에서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구덕운동장아파트건립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19일부터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26일 오후 1시 기준 청원자 수는 2900명을 넘어섰다.

시는 지난 6월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위해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께 공개될 예정이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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