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두 번째 살인" 숙박업주 살해 60대, 13년 전에는 이웃과 다투다 흉기 찌르고 시신 유기

입력 : 2024-07-26 19:31:41 수정 : 2024-07-26 19: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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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숙박업소 업주 살해' 혐의 60대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연합뉴스 '폐업 숙박업소 업주 살해' 혐의 60대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연합뉴스

폐업 숙박업소에서 금품을 훔치다 업주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13년 전에도 이웃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거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는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지난 25일 '폐업 숙박업소 업주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60대 A 씨의 범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의 과거 살인은 '2011년 살인·절도 사건 판결문'을 통해 알려졌다.

A 씨는 2011년 7월 6일 광주의 한 주택에서 이웃 B 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에 앞서 일터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쓰레기 문제로 갈등을 빚던 B 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갈등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A 씨는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범행 이튿날 오전 집 안에 있던 B 씨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렌터카 업체에서 중형 세단을 빌렸다. 그는 포대에 시신을 담으며 B 씨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훔쳤고, 주거지 인근 대교 아래에 시신을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살인·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담당 검사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다툼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라며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씨는 13년 후 두 번째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만기 출소 이후 지역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금품을 훔치기 위해 지난달 29일 광주 서구 한 폐업 숙박업소에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했다.

물건을 훔치던 A 씨는 60대 업주가 자신을 목격하자 둔기로 여러차례 내리쳐 살해했고 숙박업소의 1~5층을 돌아다니며 객실 등에 있는 금품도 훔쳐 달아났다.

이후 업주의 친척이 '(업주가) 연락이 두절됐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지난 6월 폐업한 상태인 숙박업소에는 업주를 제외하고 외부인 출입이 없었지만, 사건 당일 A 씨만 유일하게 출입했다는 점을 토대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하다, 추가 증거가 발견되면서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또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A 씨가 금품을 훔칠 목적에 침입한 후 업주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구속했다. 경찰은 오는 29일 폐업 숙박업소에서 현장 검증을 벌이며 A 씨의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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