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갚아라” 지인 차량 감금해 서울서 부산까지 운행한 남성 3명 검거

입력 : 2024-07-26 18:20:59 수정 : 2024-07-26 19: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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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부산일보 DB

빌린 돈을 갚으라며 지인을 차량에 태워 가둔 뒤 서울에서 부산까지 데려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5일 새벽 1시 30분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빌린 돈 10여 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A 씨를 차에 감금한 혐의(공동감금)를 받는 20대 B 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일행은 서울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인천을 들렀다가 부산으로 이동했다. 감금 약 19시간 만인 25일 저녁 8시 30분께 부산 사상구 백양터널 인근에서 피해자 아버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A 씨는 피의자 B 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의자 일당 모두 서울 또는 인천 거주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감금이 장난인 것처럼 카톡 대화를 나눈 정황이 발견됐으나, 피해자는 장시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차량에서 내릴 수 없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감금 외에도 추가적인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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