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강행한 '방송4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어오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6일 강제종료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40분께 필리버스터 경과시간이 24시간에 이르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이어진 표결에서 186표 투표에 186표 가결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