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민의힘 ‘반란’ 구의원 9명 무더기 중징계

입력 : 2024-07-27 09: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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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1명·탈당 권유 6명·당원권 정지 2명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해당 행위가 속출(부산일보 지난 9일 자 5면 보도)하자 부산시당은 이들 중 9명을 대상으로 중징계를 내렸다.

27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2024년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초의회별로 살펴보면 동래구의회에서는 정명구 의원을 제명했으며 장영진, 허미연 의원은 탈당 권유에 달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구분되고 징계처분은 시당위원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명과 탈당 권유의 경우 중징계로 분류된다.

동래구의회는 재적 의원 14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8명이지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 소속 의원이 당선돼 부산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의장단이 야당으로만 구성된 구의회가 탄생했다. 선거 당일 국민의힘 동래구당협에서 표 단속까지 한 터라 충격이 컸다는 후문이다.

또 동구의회 안종원‧김미연 의원, 수영구의회 손사라 의원, 사상구의회 이종구 의원에게도 탈당을 권유했다. '탈당 권유'는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안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명 처분된다.

아울러 중구의회 강주희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서구의회 강경미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 의회에서도 여당 구의원 내에서 잇따라 ‘반란표’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러한 기초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당시 지역 정가에서는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물갈이되면서 구의원들의 다음 지방선거 공천이 불투명해진 상황이 이 같은 돌발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현재까지 해당 행위가 파악된 당협 역시 대부분 초선 의원이 당협을 물려받았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기초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당헌 당규에 따른 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기초의원협의회 결정 사항을 위반한 일부 의원들의 해당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취지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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