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된 것은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정지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이 진행됐다. 탄핵안은 총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다. 그러나 전임자들은 모두 실제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된다.
야당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 위원장을 불러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이 위원장은 ‘건강 이상 입원’을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과방위는 결국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이 위원장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청문회 목적이다. 청문회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아울러 청문회 사흘 전인 오는 6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방통위 내부 문서와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통위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현장검증 안건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야당이 주도해 거수투표로 통과했다.
한편 방통위는 야당이 이 위원장 탄핵의 근거로 지목한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 및 임명안 의결에 대해 “투표를 통해서 했다”고 밝혔다.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관련 물음에 “방문진의 경우 9명을 선임해야 하는데 두 분(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9명씩 투표를 해서 투표를 받은 인물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전체 대상자(지원자)가 있는 용지에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했다”며 “불일치가 있을 경우 여러 차례 투표용지에 투표를 했고 7~8차례 진행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