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율 한도 존속 기한 2027년까지 연장…"보험료 수입 유지"

입력 : 2024-08-29 18: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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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 제공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예금의 0.5%)의 존속 기한이 오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지만,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0%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한도를 규정한 예금자보험법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여러 차례 연장을 거쳤으며 오는 31일 다시 일몰이 도래하는 상황이었다.

이 경우 은행, 금융투자, 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은행 0.08%→0.05%, 금융투자 0.15%→0.10%, 저축은행 0.40%→0.15%)으로 하락할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시행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되어 저축은행 구조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예보료의 45%)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2024년 8월 31일(현행 존속기한)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9월 1일~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으로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resilience)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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