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15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해공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 발견됐다. 이 때문에 오전 10시 35분부터 52분까지 김해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17분간 중단됐다. 공항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해 드론 활동을 저지한 뒤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다.
드론으로 인해 출발편 4편, 도착편 4편 등 총 8편이 지연되며 귀성객과 관광객 등이 큰 불편을 겪었다.
공항공사는 "공항 주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은 항공기 운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이다. 공항 주변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