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회생절차 ‘산 넘어 산’

입력 : 2024-09-18 18: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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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 채권변제율 주목
인수 투자자 있을지 미지수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서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18일 법원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메프는 오는 12월 27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이 피해액을 얼마나 변제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윤곽도 이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이 마련되기 까지 절차가 ‘산 넘어 산’이어서 적지 않은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는 각각 4만 7000여 명, 6만 3000여 명으로 모두 11만 명에 달하지만, 이는 채권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채권조사가 끝나면 조사위원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실사를 통해 티몬·위메프가 계속 기업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사업을 계속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했을 때 가치(청산가치)보다 작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임의적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사실상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단계를 넘은 이후 티몬·위메프는 관계인 설명회에 이어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회생계획안 심의·결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등을 거쳐야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채권자들이 주목하는 채권 변제율은 회생계획안에 담긴다. 변제율은 티몬·위메프가 추진하고 있는 인수·합병(M&A)을 통해 끌어올 수 있는 자금 규모에 달렸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처분할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인수자나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채무 변제는 물론 정상적인 사업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선 티몬·위메프를 인수할 투자자가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우세하다. M&A가 성공한다고 해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신뢰를 잃은 티몬·위메프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옛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대표는 “티메프 사태는 플랫폼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경영진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정상화해 판매 채널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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