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A(20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인 1일 오후 8시 55분 울산시 남구 번화가인 삼산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신호를 어기고 정상 주행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와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다쳤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