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조카 7시간 폭행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구형

입력 : 2024-10-02 18: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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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안 한다며 폭행해 살해한 혐의
살인 방조한 아내는 징역 10년 구형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적 장애인인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때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 자택에서 20대 조카 C 씨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시간 동안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폭행으로 조카가 죽을지 몰랐고 가족처럼 대했다고 하지만 증거를 보면 사실상 인간 노예처럼 취급했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C 씨는 복부 통증 등 위중한 상태를 호소했지만, 계속된 폭행으로 인해 결국 다음 날인 5월 17일 새벽 숨졌다. 애초 해당 사건은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 측은 부검 결과 분석과 보완 수사를 통해 C 씨가 약 10개월간 상습적으로 폭행 당한 사실을 밝혀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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