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인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때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 자택에서 20대 조카 C 씨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시간 동안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폭행으로 조카가 죽을지 몰랐고 가족처럼 대했다고 하지만 증거를 보면 사실상 인간 노예처럼 취급했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C 씨는 복부 통증 등 위중한 상태를 호소했지만, 계속된 폭행으로 인해 결국 다음 날인 5월 17일 새벽 숨졌다. 애초 해당 사건은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 측은 부검 결과 분석과 보완 수사를 통해 C 씨가 약 10개월간 상습적으로 폭행 당한 사실을 밝혀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