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 수수’ 김건희 불기소

입력 : 2024-10-02 18: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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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없음’ 결론
수심위 ‘기소 권고’ 뒤집은 첫 사례
가방 건낸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가 지난 1일 성남 서울공항 국빈행사장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경축연에서 6·25참전용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가 지난 1일 성남 서울공항 국빈행사장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경축연에서 6·25참전용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계인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최 목사는 디올 가방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방은 김건희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 여사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 수사 결과는 지난 5월 2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뒤 5개월 만에 나왔다. 그간 검찰은 최 목사, 서울의소리 관계자, 대통령실 행정관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을 모두 소환 조사했다. 지난 7월에는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원석 전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 보고했다가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이날 검찰 처분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기소하라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4일 위원 8 대 7 의견으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를 뒤집고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목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하여 변호인 역할에 집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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