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아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부작용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이재원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와 그의 지인 30대 B 씨에게 모두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이 된 A 씨의 아들 C 군에게 영유아에 부작용이 있는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C 군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그에게 독성 작용을 하고 코 등이 막혀 질식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용 감기약에 포함된 해당 성분은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 군이 저녁 시간에도 칭얼대며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해당 모텔에는 B 씨 동거인 D 씨와 D 씨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 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사 초기 C 군에게 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