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앞 보복 살인 50대 유튜버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4-10-18 1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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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종합법원청사. 부산일보DB 부산종합법원청사. 부산일보DB

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에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원 청사 바로 앞 인도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서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의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며 “등과 가슴 부분을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체포됐고,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태연하게 식당에 들러 짜장면을 시켜 먹고 커피를 사 마시고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한 듯한 글을 올리는 등 기행을 이어왔다”며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A 씨는 “사건 당일 전날 구입한 칼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자해할 목적으로 사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했는데, (피고인에게) 긴 시간 너무나 잔인하게 고통을 받아 감정이 많이 쌓여있었다”며 “처음 공격한 이후부터는 기억이 드문드문 잘 나지 않는다. 죽이겠다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보복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52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하고 있던 유튜버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7월과 10~12월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B 씨에 대해 여러 차례 위협적인 발언과 욕설을 하고, 올해 2월에는 B 씨를 상해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 왔고 사건 당일 A 씨가 B 씨에 대한 보복을 통해 재판에서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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