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부산소방, 징계 무혐의 무게

입력 : 2024-10-30 18:34:48 수정 : 2024-10-30 19:02:03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내달 28일로 처분 결정 연기
부산·서울대병원 조치 따를 듯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한 당사자 징계 결정을 한 달 뒤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 징계할 만한 별다른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다 상급기관인 부산시에서도 소방 공무원들의 응급의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들의 노고를 위로해야한다는 분위기여서 무혐의 판단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0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부산소방본부의 이 대표 헬기 이송 관련한 처분 결정이 다음 달 28일까지로 한 달 연기됐다. 표면상의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피신고인으로 접수된 두 사람의 건강 때문이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전원위원회를 통해 “(흉기 피습 당한 이 대표를)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의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은 각각 지난달 30일과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권익위의 방침과는 달리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주의는 징계가 아닌 행정 조치에 불과하다. 권익위의 권고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에 부산소방본부는 다음 달 말까지 예정된 처분 결정 일정에 맞춰 11월 중하순께 감사처분위원회를 꾸려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부산소방본부는 감사처분위를 통해 공정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산시에서도 이러한 결론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대표 헬기 이송과 관련해 의료진과 소방공무원만 징계 대상이 되면서 불거졌던 지역 사회 내 불만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 소방 공무원은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도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