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 만들자” 여친 돈 빌려 코인 투기 30대 실형

입력 : 2024-10-31 1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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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속이고 결별 뒤에도 범행 징역 1년
법원 “상당 기간 1억 넘게 편취, 죄질 나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만난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 거액을 빌려 자신의 빚을 ‘돌려막기’하거나 코인 투기에 쓴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속여 130차례에 걸쳐 1억 578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돼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가까웠으나 2022년 10월께 갈라섰다.

사귀던 중 A 씨는 “검찰 공무원을 그만두고 부동산 경매 일을 할 거다. 경매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결혼 전에 다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B 씨를 속여 돈을 뜯어냈다. 이 같은 범행은 결별한 뒤에도 약 3개월간 지속됐다.

실제 A 씨는 검찰에 재직한 적도 없었으며, 부동산 경매도 하지 않았다. B 씨에게 받은 돈은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쓰거나 정상적인 사업이 아닌 코인투기에 사용했다.

정 부장판사는 “결혼을 약속할 정도의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기망해 상당 기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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