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와 BNK부산은행이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책무구조도’를 금융 당국에 제출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다.
1일 BNK금융그룹에 따르면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은 지난달 29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날인 30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BNK금융그룹 계열사 중 경남은행 등 다른 계열사는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않았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들의 구체적 책무와 내부 통제 책임 영역을 사전에 지정한 문서다.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는 금융사 CEO와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 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은 지난 4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외부 컨설팅사와 함께 책무구조도를 작성했다. 이번 책무구조도가 임원을 대상으로만 하는만큼 올해 중 직원 단위의 책무구조도도 완성하고 내년 주주총회 등에서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 등 신설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임직원 교육, 설명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책무구조도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개정된 뒤 책무구조도 제출을 각 금융사에 요청했다. 법에서 정한 기한은 내년 1월까지이지만, 잇따라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시범운영 기간을 11월로 지정해 금융사들의 참여를 독려해왔다. 지난달 31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IBK기업은행, 지역에서는 DGB금융·iM뱅크, JB금융·전북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당국은 이달까지 책무구조도를 미리 제출하는 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할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