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3명의 임금, 퇴직금 등 수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부산 제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협의로 부산 사상구 제조업체 대표 60대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업체 가동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2억 5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주거래 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납품 대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진정에도 불구하고 체불 청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부산북부지청은 설명했다. 기업 자금 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계좌거래내역 제출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책임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 씨는 강제수사가 진행되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 청산 계획을 밝혔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체불 청산 의사를 표명해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부산북부지청은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겠다”며 “A 씨에 대해서는 대위변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