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33년 무단 점유’ 변상금 6억 원, 세수로 확보

입력 : 2024-11-13 11:20:18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국유지 교환 때까지 추가 변상금도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창석(사진·사상2) 의원은 13일 부산시가 방위사업청의 수영구 광안동 시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 6억 1700만 원이 납부됐다고 밝혔다.

변상금 문제는 지난 7월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이 방위사업청의 무단 점유에 대해 부산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지난 달 10일 부산시는 올해로 33년째 무단 점유 중인 방위사업청에 처음으로 불법 점유에 대한 지난 5년 간의 변상금 총 6억 1700만여 원을 부과했고 기한일인 지난 8일 전액 납부됐다.

특히 김 의원은 부산시와 방위사업청이 무단 점유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부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지만 절차가 완료, 불법 점유 상태가 해소되는 날까지 변상금 또한 부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이번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가 우리 재산 관리 행정에서 공평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게 된 것에 다행”이라며 “현재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 속에서 확보된 이번 6억 1700만여 원의 변상금 수입이 향후 우리 부산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