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 공판이 15일 진행된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사건 가운데 최초의 판결이다. 여야는 판결 직전까지 총력 여론전을 펼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의 1심 판결이다.
이날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를 선고받고 이후 대법원까지 이 선고가 유지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큰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비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독재위원회 소속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인 당 지도부가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까지 직접 나서 이 대표의 응원에 나설 예정이다. 친명계 전국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오전 법원 앞에서 사전 집회를 갖고 판결 직전인 오후에 2차 본 집회를 진행한다. 혁신회의가 전국 지지자들의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참가자의 교통비 지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측근들과 함께 재판 준비에 집중했다. 선고 당일 오전에도 당 최고위원회의 외에는 모든 일정을 비워둔 상태다.
특히 이 대표는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자칫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로키 모드’를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그러나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는 선고 결과에 대해 짧게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법원을 압박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공중분해가 안 되는 것이며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친명계의 ‘이재명 응원 집회’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이 대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그동안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일을 실제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친명 외곽조직인 혁신회의는 이재명 판결 선고 관련해 대규모 집회를 만들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까지도 비용이 지급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혁신회의 집회는 이 대표의 무죄 탄원을 위한 것으로 정치집회에 해당하며, 관련 비용의 지급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