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재판 생중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민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내세우며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양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 생중계 여부는 법원에 의해 이번 주말을 전후해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과 권오현 법률자문부위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법원이 앞서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바 있어 재판 생중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바 있다. 주 의원은 "15일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많은 국민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TV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의견서에 재판 생중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일단 우리 당은 지난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의미가 있어서 존중한다"라며 "그런데 25일 있는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의 혐의 정도가 훨씬 더 위중하고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에 미칠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아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법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선거법 위반보다는 위증교사 위반 행위가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 친명계 조직은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100만 장이 넘는 무죄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당내 친명계 최대 계파로 꼽히는 원외조직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 19일 법원에 112만 명 이상이 동참한 '이재명 무죄 촉구 탄원서'를 전달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압박이 아닌 공정한 판결을 바라는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