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자의 사직 요건을 통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21일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 의원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도 또는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현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은 광역·기초 구분 없이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지방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A구 구청장 선거에서 A구 구의원이 출마하면 구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다. 하지만 A구를 관할구역으로 둔 시의원이 A구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등 규정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를 관할구역으로 두지 않은 다른 지역에 입후보할 때는 기존처럼 선거일 30일 전까지 현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간 지방선거 출마자와 유권자들이 관련 규정으로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왔다"며 "의회 공백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사직 요건을 일관성 있게 정비해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