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려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 14분께 동래구 한 은행에서 A 씨는 수표 122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달라고 은행 직원에게 요청했다. A 씨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이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평소 자주 사용하지 않던 통장에 수차례에 걸쳐 돈이 들어오고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다. 수상함을 느낀 은행원은 의도적으로 업무를 지연시킨 뒤 다른 직원에게 부탁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인출책을 맡고 있었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는 중이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