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학부모가 교권보호위원회의 사과 요구를 무시하자 처음으로 ‘교육감 고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 A 씨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도내 한 학교와 교장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 11편을 유포했다. 영상에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발에 개입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해당 학교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로 A 씨를 신고했다. 교원,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A 씨에게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제출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역교권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며 도교육청의 5차례에 걸친 독려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 이행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A 씨는 되레 ‘학교장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도교육청은 법령 한계로 인해 교육활동보호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교육감 명의로 A 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2019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교육감 고발제가 경남에서 실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개인을 겨냥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권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 곧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길이다. 앞으로도 교권 침해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