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갈사산단 공사대금 소송 2심 일부 패소…284억 원 지급 판결

입력 : 2024-11-28 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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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소송…1심 판결 뒤집혀
원금·지연손해금 등 총 284억 원 배상

갈사산단 조감도. 시행사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조선 경기 침체와 국제 금융위기 문제로 자금조달에 실패하며 2014년 2월 공정률 30%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하동군 제공 갈사산단 조감도. 시행사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조선 경기 침체와 국제 금융위기 문제로 자금조달에 실패하며 2014년 2월 공정률 30%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하동군 제공

경남 하동군이 갈사산단 시공사인 한신공영(주)에 공사대금 등 284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하동군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는 27일 한신공영이 하동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한신공영이 2016년 1월 하동군 등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431억 원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서울지법은 2019년 7월 원고인 한신공영의 청구를 기각하며 하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하동군이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28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구 원금은 206억 원이며, 지연손해금(이자)은 18%에서 6%로 낮춰 산정됐다.

당초 한신공영의 주장과 감정 결과대로 청구 금액 400억 원, 이자 18% 등으로 인용됐을 경우, 총 배상금은 964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2심에서는 기성고 감정, 하자 감정 등 3차례 감정 절차가 이뤄지는 등 약 5년에 걸쳐 치열한 법적공방이 펼쳐졌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감정 결과에 대한 원고 귀책 사유를 인정해 청구 원금과 이자를 낮춰 판결했다.

하승철 군수는 “다시 일어서는 하동을 위한 큰 고비를 슬기롭게 넘겼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갈사산단 조성사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2008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시행사였던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2012년 한신공영과 갈사산단 1단계 247만㎡에 대한 공사도급을 체결하고 책임준공확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조선 경기 침체와 국제 금융위기 문제로 자금 조달에 실패하며 2014년 2월 공정률 30%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한신공영은 2014년 2월 기성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대금 43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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