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앞에서 술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치며 위협한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월 18일 오후 10시 33분께 증평군 증평읍의 한 상가 건물 복도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양을 만나 "연락하는 남자가 있냐"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B양이 돌려달라고 하자 밀친 뒤 근처에 있던 소화기와 소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지난 2월 13일 B양이 이별을 통보하고 전화를 차단하자 "차단을 풀지 않으면 누구 한명 죽이겠다"는 등의 문자를 1주일 동안 250여회 보내거나 37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매우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죄질도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누구든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보내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