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침을 뱉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7일 동구 부산역지하쇼핑센터 4번 출구 인근에서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24일 부산역 10번 출구 육교에서 각각 30대 여성과 20대 여성 얼굴에도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침을 뱉는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목 판사는 “A 씨는 형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 이전에도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