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을 쓰게 한 뒤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남자친구를 가위로 수차례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3부(판사 이호동)는 지난 20일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 A 씨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회 때려 우측 고막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 2층 입구 앞에서 외투 주머니에 있던 미용가위를 꺼내 A 씨의 가슴과 팔 부위를 약 10회 찌르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 근무했으며, 올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김 씨가 A 씨에게 석사 졸업 논문을 써달라고 했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A 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 메신저 내용을 보며 김 씨가 A 씨에게 폭언하거나 다그치는 내용뿐"이라며 "특수상해의 경우 A 씨는 김 씨가 다가오자 환영하는 듯한 자세를 했을 뿐인데 곧바로 가위로 찔렀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