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0분쯤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헌법 등에서 규정한 법적 절차로 볼 때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 등 계엄 선포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 89조와 계엄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계엄 선포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사전에 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엄법 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3일 밤 담화에서 '자유 헌정 질서 수호' 등의 이유를 들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이다.
계엄 이유와 종류(비상계엄)를 밝힌 것이라고 보더라도, 구체적인 시행 일시와 지역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사령관은 윤 대통령 담화 때는 공고되지 않았고 추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 명의로 ‘포고령’을 냈다.
계엄법 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현역 장성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계엄 사령관 임명을 위한 국무회의 심의도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선포가 통고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헌법 77조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계엄 직후 한때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다. 추후 국회의 계엄 해제와 관련한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날 계엄 선포는 법적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못한 ‘충동적 결단’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인해 탄핵이 불가피해졌고, 내란죄로 인한 소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