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경내에 두 차례에 걸쳐 계엄군 약 280여 명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 피해·손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과 경찰 등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며 “국회의원 신변 보호와 국회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20여분이 지난 3일 밤 10시 50분부터 경찰이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 출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3일 밤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24차례 헬기를 동원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에 진입시켰다. 이와 별도로 계엄군 50여 명이 추가로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에 들어왔다.
무장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가 불발되자 망치와 소총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김 사무총장은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 본청 진입 장면이 담긴 52초 분량의 국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계엄군이 탄 헬기가 국회 내에 연이어 착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계엄 선포로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배상 문제 등 법적으로 허용한 모든 범위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국회 직원 부상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정확한 수와 부상 정도를 집계 중이라고 김 사무총장은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선포 후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데 대해서는 “국회를 경비하는 게 국회경비대 임무임에도 국회에 출석하려는 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 외곽 방호를 맡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이며, 경내 방호는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김 사무총장 지시를 받는다. 그는 국회에 대통령실의 계엄선포 통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소통 문제에 대한 향후 대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국회가 대처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