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확대 시 대통령 구속 가능성… 직무 정지엔 해석 분분

입력 : 2024-12-09 18: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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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수사 다음 윤 대통령
"규정 없어 옥중 집무 못 막아
구속이 자동 탄핵될 수 없어”
“자연스레 권한대행에 넘어가
2선이나 탄핵 없이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가운데) 최고위원과 이용우(왼쪽)·이태형 법률위원장 등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가운데) 최고위원과 이용우(왼쪽)·이태형 법률위원장 등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경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수사가 ‘내란죄’로 확대될 경우 윤 대통령이 구속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그러나 대통령 구속이 곧 직무 정지로 이어지느냐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린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9일 피의자로 입건한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될 경우 그 다음은 윤 대통령 차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에게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들처럼 직무 정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탄핵 말고도 직무 정지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돼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검찰창 강력부장을 지낸 주철현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법규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에 직무, 사고로 인해서 직무가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자동 탄핵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학자 또는 형법학자들의 해석상 그것은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 조항에 나오는 그(직무 정지) 조항에 해당해서 직무가 당연히 정지된다는 설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설(견해)이고 설을 가지고 국정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 소송, 쟁송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구속되더라도) 탄핵 의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에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으나 구속을 이유로 해서 탄핵 절차를 밟으면 국민의힘이 (표결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내다봤다.

반면 검사 출신인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장은 다른 의견을 냈다. 조 단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오늘 중에 영장이 청구될 것이고 (결국) 구속이 되면 그 위에는 대통령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만약 조사가 되고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그것은 헌법이 이야기하는 ‘사고’”라며 “자연스럽게 권한대행으로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2선 후퇴’나 ‘탄핵’도 필요 없는 직무 정지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탄핵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선 섣부르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런 (구속) 사태가 예상된다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대통령께서 본인의 일정이나 더 이상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을 방법을 당과 상의해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계엄령 수사로 윤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질 경우 탄핵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 발동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은 탄핵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면서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응분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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