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11일 열린다. 이번 절차가 마무리되면 금정산은 24번째 국립공원이자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이름을 올리기 위한 행정 절차의 ‘8푼 능선’을 넘게 된다.
부산시와 환경부는 11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부산 지역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토론에는 부산대 조경학과 최송현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계획안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이번 안에서 공원구역 총면적은 6만 9845㎢로 부산에 79%, 경남 양산에 21%가 걸쳐있다.
환경부는 2019년 부산시의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건의 이후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금정산과 백양산, 낙동정맥 생태축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정산에는 수달·붉은배새매 등 멸종위기종 13종을 포함한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고당봉·금샘·범어사계곡 등 기암·습지 등의 자연경관이 60곳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어사 삼층석탑, 금정산성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지방지정문화유산도 105점이 포함돼 있다. 이는 기존 23개 국립공원 중 북한산국립공원(115점)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를 마련했고, 지난달 25일부터 지형도면과 지적도 등 공원계획 관련 내용의 공람을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 금정구, 북구,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상구와 경남 양산시 등 금정산을 관할하는 7개 지자체도 국립공원 지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높은 사유지 비율이다. 전체 구역 중 소유자별 면적은 사유지가 70.4%로 가장 비중이 크고, 국유지(9.7%), 공유지(10.7%), 사찰 소유지(9.2%) 순이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개발 행위 제약이 불가피해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할 수 있다. 시는 범어사가 지난달 26일 시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국립공원 지정에 동의했고, 반대가 극심했던 금정구 산성마을을 구역에서 제외하면서 지역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본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속도전을 펼치는 반면, 경남도와 양산시는 지역 사회의 숙의를 우선으로 내세우며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는 것도 변수다.
시 관계자는 “계획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최종 국립공원 구역에서 일부 지역이 제척되거나 포함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시와 환경부는 주민 공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24번째 국립공원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 안철수 푸른도시국장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은 생태·문화·경관자원의 체계적인 보호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 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