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선정 결과가 재심 끝에 뒤집혀 지역사회와 사회복지계에 논란이 인다. 복지관을 30년간 위탁 운영해온 민간단체는 의사결정 과정이 부적절하다며 법적 다툼까지 예고하고 나섰지만, 강서구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부산 강서구청과 (사)부산YWCA(이하 YWCA)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 오전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자 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을 최우선순위자로 선정했다.
이 결정은 애초 심사 결과를 뒤집는 결과여서 논란을 사고 있다. 첫 심의 당시 최우선순위자로 내정된 YWCA는 이날 강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청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YWCA의 위탁 운영 선정 결과를 인정하고 승인하라”며 선정 결과에 반발했다.
구청은 지난달 13일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사 결과 YWCA를 최우선 순위자로 선정했다. 주는사랑복지재단은 당시 2순위로 이름을 올렸다.
통상 수탁 법인이 선정되면 수일 내로 최종 결과를 공고한다. 그러나 강서구는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다 한 달 뒤인 지난 13일 YWCA 측에 “제출 서류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통보했다. 재심의 일정을 5일 앞둔 시점이었다.
강서구청 측은 ‘허위서류 제출’을 재심의 사유로 들었다. YWCA 측이 엄연히 별도 법인인 부산YWCA 복지사업단(이하 사업단) 실적을 기재해 심사서류를 제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최종 선정 공고 전 검토 과정에서 YWCA가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며 “우선순위 선정을 무효로 하고, 수탁법인 재선정을 위해 수정 공고해 재심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WCA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YWCA는 “기관의 법적 지위가 비영리단체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바뀐 상황으로, 모든 직원과 이사회 구성, 자원활동가, 자산 등이 그대로 승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서구 측은 복지관 수탁법인이 관계된 단체·집단 내에서 발생한 일체의 권리 이전·변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강서구는 “사업단은 부산YWCA와의 양도·양수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서구의 승인을 받거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부산진구청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확인돼 재심사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YWCA 측은 강서구가 서류심사 과정에서 법률적 하자를 발견했다면 충분한 소명 기간을 줬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YWCA 김정환 사무총장은 “구청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로만 대응했다”며 “강서구 최초 복지시설을 30년 동안 위탁 운영해 오며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에 물심양면으로 공을 들인 노력이 하루아침에 허사가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통지를 줬다면 소명 내지 답을 할 수 있었다”며 “최소한의 시간도 주지 않고 한 달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재심의 5일 전에 통보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YWCA가 부산 지역 시민사회, 사회복지계 등 30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