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변동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단독가구 기준 15만 원, 부부 가구 기준 24만 원이 각각 오른 것이다.
올해 기초연금 수령 기준인 월 소득인정액이 변동된 것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 크다. 이와 더불어 기초연금 대상자를 늘리기 위한 정부 노력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늘리고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에 한정됐던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한다. 올해 65세가 된 노인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36만 명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은 26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