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안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함을 다시 밝히고, 대통령경호처에 법 집행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오전 공수처 청사 출근길에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실시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판단한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무효’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잘라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6일까지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 같은 예외 적시는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 조사를 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조사실로 이동해 곧장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가 끝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