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떠넘기고 내란죄 제외… 논란 키운 공수처·헌재

입력 : 2025-01-06 18: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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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영장 집행 경찰 일임
경찰 “집행 만전”에도 공조 흔들
헌재, 탄핵심판 소추 사유 변경
국힘 “소추 성립 불가” 반발 불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건 수사를 맡은 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6일 갑자기 경찰에 영장 집행을 떠넘겼고, 경찰이 법적 결함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자초했다.

앞서 탄핵심판을 주도하는 헌법재판소도 국회 측 대리인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의 주요 탄핵소추 사유인 ‘내란죄 삭제’ 결정을 내리며 정치적 공방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공수처는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수사 권한, 수사 능력 등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 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떠넘겼다.

하지만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백동흠 부단장은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맞섰다. 경찰 단독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후 경찰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일단 논란 확산 막기에 나섰다. 경찰 측은 “공조본 체제 하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나가기로 했다”며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인 것이 분명하다”고 해명에 나섰다. 공수처도 이날 오후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처럼 공수처와 경찰의 갈등으로 향후 공조 수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에도 갈등이 있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 검사와 경찰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자,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차장을 체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체포는 하지 말자고 했고 결국 두 기관은 5시간 만에 빈손으로 돌아갔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형법상 내란죄 삭제 등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둘러싼 정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과 관련해 헌재법이나 규칙에 명문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다”며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또 천 공보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헌재가 권유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며 논란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문을 보면 첫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내란이라는 말이 38번 나온다”며 “탄핵소추문의 중요 사실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소추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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