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욱 탈당’ 요구 권성동에 “삼류 조폭” 비난하지만…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는 반대 주장

입력 : 2025-01-09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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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에 민주당 “왕정시대냐”
2023년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선 ‘가결파’ 색출, 출당 주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당론 위반을 이유로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공세에 나섰다.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삼류 조폭만도 못한 행위”이고 “민주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비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2023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찬성표 색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민주당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당시 찬성표 행사자를 “매국노”에 비유하면서 “당을 떠나라”고 압박한 바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투표를 했다고 밝힌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김 의원의 탈당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9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김 의원에 대해 “당론으로 정한 내용에 대해 본인이 시종일관 계속 이탈을 해 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국민의힘에서 정치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탈당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겁박”이고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를 향해 “대체 어느 민주 공화정의 원내대표에게 동료에게 그런 폭군 같은 태도를 보이느냐”며 “지금이 왕정시대냐”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훼손을 당장 멈추라”면서 “왜 애먼 동료 의원들을 닦달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고민정 의원도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권 원내대표의 그런(탈당 권유) 행위는 삼류 조폭만도 못한 행위”라면서 “윤석열의 탈당을 권유할 배포도 없으면서 어디다 대고 동료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표결한 국회의원을 당의 원내대표가 탈당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면서 “김 의원도 국민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탈당 권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속 의원에게 당론을 강제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국회법은 국회 표결과 관련 ‘자유투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처럼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강조하는 것은 과거 행적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2003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파 색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친명(친이재명)계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당 소속 의원의 색출과 징계, 출당을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강성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023년 9월 22일 논평을 통해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행위를 사욕을 위해 당을 팔아먹은 ‘매당’행위로 규정한다”면서 “구한말 나라를 판 ‘매국노’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혁신회의는 당시 이탈표를 “최소 29명에서 39명”으로 분석하면서 “이들 39명의 의원은 민주당에 있을 이유가 없다. 서둘러 당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 ‘해당행위’라는 주장도 나왔다. 서영교 의원은 당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고 밝힌 설훈 의원에 대해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징계)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해당행위에 대한 당의 당헌·당규상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당론 위반자를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2024년 5월 당시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을 맡고 있던 장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론 위반자 징계와 관련 “당론에 대한 결정 과정은 (당헌·당규에) 명시돼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서 이를 명문화할 예정”이라며 “추후 (공천 등에서의) 가·감산 적용 비율은 총선기획단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 횡사’의 근거가 됐던 ‘현역의원 평가’에 체포동의안 찬성표 행사가 영향을 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2월 당시 민주당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김성환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작년 9월 말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에 30여 명 정도는 가결표를 던졌고 10명 정도는 기권 무효표를 던졌지 않았냐”며 “그 이후에 ‘누가 도대체 가결표를 던졌냐’는 논쟁이 한참 있던 시기에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다면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들도 여론조사에 응했다”며 “이 요소들이 당시에 공직자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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