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선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1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 심리로 열린 천 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시장은 작년 8월 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 시민대동한마당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을 상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였던 정점식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의원과 함께 읍면동 주막을 돌던 천 시장은 한 부스에 들러 “○○동장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동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부스에 들러선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되죠”라고 물으며 정 의원 호응을 유도한 뒤 “통영시가 한 20년 만에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관계가 워낙 좋습니다. 그동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좀 좋아야 통영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또 다른 부스에서도 “○○동장 고등학교 선배가 정점식 의원입니다. 표 안 나와서 되겠나. 내년 4월에. 내 지역구고 하니까 표 좀 많이 팔아 주십시오”라고 발언하는 모습도 나온다.
이에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1심 재판부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통영시장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당시 축제 분위기에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인 데다,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천 시장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천 시장 변호인은 “당시 발언은 계획적인 목적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 축제라는 분위기 속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선거일로부터 243일 전에 이뤄졌으며 통영 발전을 위해 시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천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 입고 심려 끼친 모든 분께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오해받을 만한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항소심 선고는 2월 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