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천항을 통해 입국하던 러시아 선원이 실탄을 반입하다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4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 정문초소를 통해 입국하던 러시아 국적의 10대 A 씨를 가방 속에 실탄 1발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항보안공사 직원이 입국 당시 A 씨를 검문검색 하던 중 보안검색대의 엑스레이 스캐너를 통해 실탄을 소지한 사실을 적발했다. 부산항보안공사 직원은 핫라인을 통해 112에 신고했고, A 씨는 곧장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검거 당시 실수로 실탄을 반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행법에 따라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방침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내에선 허가된 인원 외에는 누구라도 총기나 화약 등을 소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A 씨를 입건해 검찰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실수라 하더라도 총포나 도검류를 불법으로 소지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