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천항서 실탄 반입하던 러시아 선원 적발…경찰 체포

입력 : 2025-01-14 21:59:12 수정 : 2025-01-15 09:07:06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부산 서구 암남동에서 사하구 감천·구평동에 걸쳐 있는 감천항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 서구 암남동에서 사하구 감천·구평동에 걸쳐 있는 감천항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 감천항을 통해 입국하던 러시아 선원이 실탄을 반입하다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4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 정문초소를 통해 입국하던 러시아 국적의 10대 A 씨를 가방 속에 실탄 1발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항보안공사 직원이 입국 당시 A 씨를 검문검색 하던 중 보안검색대의 엑스레이 스캐너를 통해 실탄을 소지한 사실을 적발했다. 부산항보안공사 직원은 핫라인을 통해 112에 신고했고, A 씨는 곧장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검거 당시 실수로 실탄을 반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행법에 따라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방침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내에선 허가된 인원 외에는 누구라도 총기나 화약 등을 소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A 씨를 입건해 검찰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실수라 하더라도 총포나 도검류를 불법으로 소지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