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체포...헌정사상 처음(종합)

입력 : 2025-01-15 11:38:11 수정 : 2025-01-15 14: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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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00여 쪽 질문지 준비
곧바로 윤 대통령 상대로 조사 들어갈 전망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려 하는 등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53분께 윤 대통령과 함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후문을 통해 청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조사는 공수처 3층 영상 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된다.

공수처 측은 윤 대통령 신문을 위해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불법 수사’라 단정한 만큼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나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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