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파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폭력 사태의 현행범들은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 등 강도 높은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난동’은 부정선거론 등 자극적인 주장을 일삼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행동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되자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이날 오전 3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외부로 전해진 이후, 법원 인근에서 윤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를 이어가던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창문에 돌을 던지고, 담을 넘어 난입하는 등 극도로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가 이날 오전 3시 21분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고,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
수십 명이 제지하는 경찰을 밀어붙였고, 꽃병과 재떨이 등을 집어던졌다. 일부는 경찰 폭행에 나서 이 과정에서 경찰 9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난동 당시, 극우 성향 유튜버들도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이 판사 사무실 등을 파손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이들은 폭력 사태가 정당한 ‘국민 저항권’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폭동을 연상케 하는 과격한 수위의 이번 폭력 사태를 두고 유튜버들이 구독자와 조회 수 증가를 목적으로 부정선거론 주장 등 자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난동 현장에서 10~20대 젊은 남성들이 다수 목격되면서, 이들이 시위대의 과격 행태에 앞장선 행동대장 역할을 맡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서부지법 경내에선 경찰과 대치하는 시위대 가운데 백골단을 상징하는 흰 헬멧을 쓴 지지자가 목격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2021년 1월 6일 미국에서 발생한 ‘의회 의사당 폭동’ 사태와 유사하다는 말도 나온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시위대를 오히려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정선거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변호인단을 통해 집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등의 메시지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로 체포된 86명의 지지자들은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으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본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시위자들이 경찰과 법원 직원을 위협한 만큼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나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법원 직원을 크게 다치게 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도 성립한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