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월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나선다.
양산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 청년 지원 월세 지원사업’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이며, 주택기준은 보증금 1억 원 이하와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나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타 청년 주거 자원 사업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나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도 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3월 7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면 된다.
대상 청년으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