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편 흉기로 찌른 40대 외국인 징역 3년…"심신미약 범행"

입력 : 2025-02-21 2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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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50대 남편을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외국인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와 혼인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가정생활을 하다 2019년부터 병을 앓게 된 뒤 배우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이 피고인과의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해 판시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남편 B 씨 명치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2019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로 집안에서 생활하며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남편은 화물운수업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식사 준비와 자녀들의 학교 알림 사항을 챙기는 등 가족을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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